#필리핀 주택임대차 계약서 문서 (CONTRACT OF LEASE IN THE PHILIPPINES) 해설. 해외 거주를 선택한 후 가장 필요한 일.집을 구하는 것. 임대차 계약작성시 꼭 필요한 계약서. 법적용어등을 살펴보자.
#필리핀 주택임대차 계약서 문서
필리핀 거주를 선택한 후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집을 구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작성시 꼭 필요한 계약서. 법적용어등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계약을 하길 바란다.
다음은 집 계약 시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택임대차 계약문서이다.
(Contract of Lease Simple Form)
CONTRACT OF LEASE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is Contract of Lease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_____________, of legal age,
Filipino, (single / married / widow), and a resident of _____________,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SSOR");
- and -
_____________, of legal age,
Filipino, (single / married / widow), and a resident of _____________,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SSEE");
WITNESSETH That:
WHEREAS, the LESSOR is the owner of a
certain parcel of land situated at _____________, Philippines, more
particularly described as follows:
(Technical Description of Property)
WHEREAS, the Lessor desires to lease
the afore-described property in favor of the LESSEE and the LESSEE
accepts the lea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set forth.
NOW, THEREFORE, for and in
consider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LESSOR hereby lease unto the LESSEE, his heirs, successors
and assigns, the above-described parcel of land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to wit:
1. That the term of this lease shall
be for a period of _____________ (_____) (years/months) to commence
upon the signing of this Contract and shall be renewable for another
_____________ (_____) (years/months) at the option of the LESSEE, and
thereafter renewable upon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2. That the monthly rentals on the
leased premises above-mentioned shall be __________________________
(P___________), Philippine Currency for the first _____________ (_____)
(years/months) of this agreement, which shall be increas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 (P___________) every _____________ (_____)
(years/months) thereafter. The rentals shall be paid by the LESSEE to
the LESSOR on a monthly basis payable on or before the _______th day of
the every month;
3. That upon the signing of this Contract, the LESSEE agrees to pay advanced rentals for _____________ (_______) months;
4. That the LESSOR shall pay the
real property taxes levied of the leased premises corresponding to the
aforementioned parcel of land while the LESSEE shall pay the real
property taxes levied on the building and other improvements that shall
be introduced by the latter;
5. It is expressly agreed by the
parties herein that any fixed improvements or renovations that will be
introduced in the subject stall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LESSOR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is Contract.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hereunto affixed their signatures this _____________ at _____________, Philippines.
LESSOR LESSEE
SIGNED IN THE PRESENCE OF: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ACKNOWLEDGMENT)
#필리핀 주택임대차 계약서 문서 (CONTRACT OF LEASE IN THE PHILIPPINES) 해설본이다.
CONTRACT OF LEASE (임대차 계약)
->영문으로 된 국제계약은 contract 와 함께 agreement 도 많이 쓰인다. 엄밀한 의미상의 차이(agreement는 단적인 합의, contract는 계약)는 있으나 개별 계약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단순히 ‘계약’을 나타내는 동일한 뜻의 용어로서, 또는 계약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의미의 차이 없이 사용된다.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본 증서에 의하여 다음을 증명함)
->증서 등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문구임
This contract of Lease, made and entered into this 6th day of september, 2004 in Paranaque City, Philippines, by and between (본 임대차 계약은 오늘 2004년 9월 6일에 필리핀 파라나케 시에서 아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어)
->계약서의 시작 부분으로 계약서의 실체를 확인하는 문구로 여기에는 계약체결일자와 당사자 - 본 계약서에서는 아래에 표시- 가 표시된다. 일단(date)는 계약이 체결되는 연,월,일을 표시하며, 계약서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 일자가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특히, 계약의 효력발생기기의 하나인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면 년간이라는 형식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일자는 계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Lease : 임대차계약
*made and entered into : 영문 계약서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같은 의미와 두 단어가 병기된 것으로 “체결된” 이란 의미로 entered into 대신 executed가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 made and entered into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 앞에 있는 This Contract of Lease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본 문장의 동사는 저 아래에 있는 WITNESSETH 이다. /Executed : 실행하다, 체결 된
*this 6th day : 영문 계약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날짜 표기방법. This(계약 체결한 오늘의란 의미) 뒤는 반드시 서수로 적는다
*by and between :위와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의 두 단어가 병기된 것. “~사이에, ~간에”의 뜻. 이외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병기된 동의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HELENA WANE,
of legal age, Filipino citizen, and with residence and postal address
at 101 Carmen de Luna Street, BF Homes, Paranaque C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SSOR.
(성년이고 필리핀인이며, NO.101 Carmen de Luna Street, BF Homes, Paranaque City에 주소를 두고 있는 휄레나 웨인(이하 “임대인”이라 칭함)
AND
PARK, .JONG SEOK, of
legal age, Korean citizen, and with residence and postal address at 55
Dalupan street, BF Homes, Paranaque C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SSEE.
-> 임대인과 임차인 두 당사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두 사람 모두 법적 성년으로 계약을 본인의 자유의사로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적과 주소지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성명표기법대로 사람의 성 이름순으로 쓸 경우는 PARK, JONG SEOK 식으로 성 뒤에는 반드시 콤(,)를 찍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서양에서는 이름 성 순서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을 먼저 쓸 경우 성 뒤에 콤마를 찍어서 앞의 것이 성이라는 것을 나태내주는 표기법이다. 이런 표기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명함을 보면 이름 뒤어다 콤마를 찍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은 이름을 성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JONG SEOK, PARK이라고 표기하면 나는 Mr. PARK 이 아닌 Mr. Jong Seok이 되어 버린다.
*here in after :이하에 “이후 본 계약에서”란 의미. 보통 “이하”라고 함 이외에도 영문 계약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herein은 in this Contract로 “본 계약에서”,
hereby는 by this contract로 “본 계약에 의해”,
hereto는 to this Contract로 “본 계약에 대한”이란 의미로 the parties hereto는 the parties to this contract, 즉 “본 계약의 당사자”라는 의미임
WITN‘ESSETH(이하를 보증한다)
-> 주어인 This Contract of Lease부터 시작하여 한문장으로 이어진 본 임대차계약서의 동사이며, 아래 문장으로 이어진다.
WHEREAS,
the LESSOR is the registered owner of a furnished two(2) story
residential house and lot with swimming pool situated at 128 Ormoc
street, Alabang Hills Village, Muntinlupa City (list of furniture,
fixtures and appliances hereto attached as ANNEX "A" and made an
integral part of this Contract);
(임대인은 128 Otmoc Street, Alabang Hills Village, Muntinlupa City에 위치한 수영장이 있으며 가구가 딸린 2층 주거용 가옥 및 대지의 등기 소유주이며(가구, 부착물 및 전기/가스 기구 명세는 부속서류 “A"로 본 계약서에 첨부되어 본 계약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WHEREAS,
the LESSEE desires to lease from the LESSOR and the LESSOR agrees to
lease unto the LESSEE the aforementioned house and lot ;
(임차인은 상기의 가옥과 대지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를 동의하며)
->이 Whereas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은 설명조항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한 배경, 이유, 목적 등이 기재되는 설명조항이며 이 단어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premise, mutual covenants
and agreements set forth herein, the LESSOR, hereby leases and the
LESSEE hereby accepts in lease the sam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이에, 전술한 사항과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약정사항 및 합의사항을 약인으로 하여 본 계약서에 의해 동 가옥 및 대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하고 임차인은 임차하는 것을 수락한다)
->이 부분은 약인 문구라고 하는데 이 consideration 은 영미법의 계약서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약인”,“대가”를 의미하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는 계약상 채무의 대가(즉 반대급부, 예를 들어 물건을 건네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따위)로서 제공되는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약속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 같은 경우는 반대 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이므로 약인이 없다.
*the same : "동 물건“으로 위에 나온 임대 목적물인 가옥과 대지를 가리킴.
the LESSOR, hereby leases and the LESSEE hereby accepts in lease the same에서 the same은 leases 와 accepts의 공통 목적어인데 accepts the same in lease, 즉 “동 물건을(매매를 통한 소유가 아니라) 임차 상태로 수락한다”를 accepts in lease the same 로 어순이 바뀐 것이다.
1.TERMS
- This lease shall be for a period of ONE(1) year commencing on October
1, 2004 and ending on September 30, 2005. The lease may be renewed
under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mutually acceptable to both
parties.
Provided
the LESSEE shall give THIRTY(30) day prior written notice to the LESSOR
signifying his intention to renew the lease. If for whatever reason,
the LESSEE shall not be able to vacate the Leased Premises up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herein stated, such holding, over shall be
constructed as a tenancy from month to month, up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herein, except for the rental rate which may be
rightfully increase, if the LESSOR so decides.
(계약기간 = 본 임대차 계약은 2004년 10월 1일에 개시되어 2005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 본 계약은 쌍방이 상호 용인하는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30일의 사전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여하한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부동산을 본 계약에 명시된 종료시점에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점유는 본 계약서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월간 단위 임차로 해석되며, 임대인이 인상키로 결정하는 경우 정당하게 인상될 수 있는 임대료는 (동일한 조건에서)제외한다.
*Provided : 여기서 제공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영문계약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으로 “정하다 기대되다.” 라는 뜻 외에 “단 ~을 제외한다” “단, ~의 경우에만” 등 앞에 열거된 사항의 예외조건이나 단서조항 앞에 붙는다. “provided that" "provided however, that"등으로도 사용된다.
2.RENTAL- The parties herein agree that the rental of the Leased Premises throughout this on(1) year contract is THIRTY THOUSAND PESOS (PHP 30,000.00) Philippine currency, per month.
Upon
signing of this Contract of Lease, the LESSEE agrees to pay the LESSOR
the sum of FOUR HUNDRED TWENTY THOUSAND PESOS(PHP 420,000.00) Philippn
currency, to be applied as follow :
(본 계약에서 양 당사자들은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는 월간 필리핀 통화로 삼만 페소에 합의한다. 본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420,000필리핀 페소를 지불하는데 동의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The sum of SIXTY THOUSAND PESOS(PHP 60,000.00) Philippine currency,
shall be deemed as TWO(2) months security deposit which shall be held by
the LESSOR and refunded to the LESSEE within THIRTY(3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is contract. This deposit can also be applied to cover
the cost of any repairs on any damage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LESSEE, his household members and guests with normal wear and tear
exempted, and whatever amount the LESSEE might owe the LESSOR in case of
unpaid bills like electricity, water, telephone and association dues.
(a,60,000페소는 두 달치 보증금으로 간주하여, 임대인이 예치 하였다가 본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또한 본 보증금은,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예외로 하되, 임차인,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 및 내방객의 과실로 인한 여하한 손상에 대한 수선 비용 및 전기, 수도, 전화 및 주택단지 회비와 같은 미납 청구서가 있을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할 여하한 금액에 충당한다.)
Should
the security deposit be insufficient to answer for any of the mentioned
obligations of the LESSEE and/or other billings for the LESSEE would
arrive after the deposit have already been refunded, the LESSEE obliges
himself to settle all accounts promplty and without fail.
(만약 본 보증금이 상기의 여하한 임차인 채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거나, 임차인에 대한 기타의 청구서가 본 보증금이 이미 반환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임차인은 모든 계정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청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Should the security deposit be insufficient = if the security deposit should be insufficient. (if가 생략되면서 should 가 앞으로 나간 도치문)
b. The other sum of THREE HUNDRED SIXTY THOUSNAD PESOS (PHP 360,000.00) shall be applied as follows :
(b. 나머지 360,000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b.1
Cash payment of SIXTY THOUSAND PESOS(PHP 60,000.00) as TWO(2) months
advance rental for the month of October and November 2004.
(b.1 2004년 10월 및 11월 분 임대료에 대한 선납 분 60,000페소는 현금으로 지불)
b.2
TEN (10) Post-dated check payments at THIRTY THOUSAND PESOS (PHP
30,000.00) each from December 01, 2004 to September 01, 2005 for a total
of THREE HUNDRED THOUSAND PESOS (P 300,000.00)
(b.2 총액 300,000페소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일자부터 2005년 9월 1일자까지 각 30,000페소 짜리 선일자 수표 10매로 지불)
-> 임대료 및 지불방법도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체로 콘도나 주택단지내의 임대료 시세와 지불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다. 대체로 두 세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내고 일년 치 임대료를 선일자 수표로 발행해준다. 선일자 수표 (post-dated Check)는 수표로 발행하면서 발행일을 미래의 날짜로 적은 수표인데 우리나라 어음 같이 해당일이 되어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보통은 일년치 임대료를 미리 발행해서 그 수표해당일자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인출해가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일년 치 임대료를 아예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임대차 계약이 만료일 이전에 조기 종료되면 나머지 수표는 반환 받아야 한다.)
3. USE AND OCCUPANCY OF THE PREMISES- Occupancy
of this Leased Premises shall be limited to the LESSEE, his household
members, domestic helpers, and drivers. The premises shall be used by
the LESSEE for residential purposes only and shall be strictly
prohibited from using the said premises for any other purpose. The
LESSEE can not sublease whole or par of the premises.
(부동산의 사용 및 점유- 본 임대부동산의 점유는 임차인, 그 가족 구성원, 가정부 및 운전사에 한한다. 본 부동산은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여하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임차인은 본 부동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대 할 수 없다)
->임대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조항으로 임대부동산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라 거주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삭제하는 것이 좋다.
4.CHAGES,
ALTERATIONS, IMPROVEMENTS -The LESSEE shall not make any structural or
major changes, alterations and improvements in the premise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ESSOR; however, any such changes,
alterations and improvements made by the LESSEE in the Leased Premises
shall upon termination of this contract automatically inure to the
benefit of the LESSOR without any obligation to pay back the LESSEE.
(변경,개량-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부동산에 여하한 구조상 또는 주요한 변경이나 개량을 할 수 없다. 임차인에 의한 임대부동산에의 여하한 변경이나 개량은 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어떠한 대가 지불 의무 없이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5.INSTALLATION OF AIR CONDITIONER, ETC.
The
LESSEE may install air conditioning units and other movable
furnishings, appliances and decorative items within the Leased Premises.
The LESSEE shall take care of the removal of theses items upon
termination of this contract and shall not cause any damage to the
property.
(임차인은 임대부동산내에 냉방기구 및 기타의 이동 가능한 비품 및 전기 가스 기기 및 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다. 임차인은 본 계약 종료시 이들 품목을 이전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여하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REPAIRS
-All repairs which may b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premises as well as due to structural defects, natural wear and tear or
major repairs necessary to put the premises in good and tenantable
condition except those attributable to the fault, misuse or carelessness
and negligence of the LESSSEE or his household members, domestic
helpers, drivers and visitors shall be for the the account of the
LESSOR.
(수리-구조적 결함, 통상적 마모나 훼손에 기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모든 수리 또는 임차인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 가정부, 운전사 및 내방객의 의한 실수, 남용, 또는 부주의 및 과실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호하고 임대 가능한 상태로 하는데 필요한 주요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Maintenance
work and minor repairs shall be for the account of the LESSEE like
repairs of valves and fittings, replacement of light bulbs, fuses,
faucets, water leaks on faucets and water lines, loss
of broken handles, lost keys, unclogging of drains, cleaning of gutters
and downspouts, trimming and watering of plants and oiling and cleaning
of the deep well pump. all any other needed repairs during the lease
which caused by the use of the LESSEE or his family members, household
members and visitiors will be repaired by the LESSEE at his cost.
(벨브 및 연결부품, 전구, 퓨즈, 수도꼭지 교체, 수도꼭지 및 송수관의 누수, 손잡이 파손, 열쇠 분실, 배수관 막힘, 낙수홈통 및 세로홈통 청소, 화초 손질 및 물주기, 우물펌프 기름칠 및 손질 같은 유지보수 작업 및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그 가족구성원, 내방객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필요한 수리는 임차인의 자신 부담으로 한다)
*소모품 : consumables, supplies
7.CARE
OF LEASED PREMISES -The LESSOR hereby delivers the Leased Premises to
the LESSEE in good and tenantable condition. The LESSEE shall, at his
expense, maintain the Leased Premises in a clean and sanitary condition,
free from obnoxious odors and disturbing noises and upon expiration of
the lease, shall surrender and return the premises in as good condition
as the premises were actually found at the beginning of the lease,
ordinary wear and tear expected. Any unjury or damage caused or done by
the LESSEE shall be repaired by him or by the LESSOR with expense
recoverable on demand from the LESSEE.
(임대부동산의 관리- 본 계약에 의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호하고 임차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다.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부동산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불쾌한 냄새 및 남에게 폐가 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본 임대차 기간 종료 시 해당 부동산을, 통산적인 마모와 훼손은 감안하되, 실제 임대차 시작 때의 상태처럼 양호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에 기인한 여한한 손상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요구하면 임차인으로부터 변상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임대인이 수리한다.세세한부위까지 다 사진 찍어 놓을 것)
8.PUBLIC
SERVICES AND UTILITIES-Payment of all utilities, monthly association
dues, electricity, telephone, and water shall be by the LESSEE.
(공공서비스 및 전기 수도 가스-모든 전기, 수도, 가스 및 월 관리비, 전기, 전화 및 수도 요금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 입주 시 주인이나 전 세입자가 지불한 각종 공공 요금 청구서/납부 영수증상의 요금 산정 기준 일시 및 전기 계량기나 수도 계량기 수치를 직접 확인하고 주인이나 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가 떠맡지 않도록 한다. 입주 후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수도계량기와 전기 계량기를 체크해 적어 놓는 것이다)
*UTILITIES : 전기 가스 수도
9.FIRE
HAZARD AND OBNOXIOUS SUBSTANCE-The LESSEE shall not keep, deposit or
store in the Leased Premises any obnoxious substance or inflammable
materials or substances that might constitute a fire hazard, except
those that are ordinarily used for household chores.
(화재위험 및 혐오물질- 임차인은 일상가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여하한 혐오물질이나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연성 자재 또는 물질을 임대부동산에 두거나 보관, 저장할 수 없다)
10.INSPECTION
OF PREMISES- The LESSOR or his authorized agent shall, with prior
notice with the LESSEE, have the right to enter the Leased Premises
during reasonable hours to examine the same of make alterations or
repairs or for any purpose which it may deem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e house or its installations.
(임대부동산의 점검- 임
대인이나 그의 권한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 합리적인 시간 동안에 부동산을 점검하거나 가옥이나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변경이나 수리 및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2.PRE-TERMINATION-The
LESSEE is bound by this ONE(1) year contract and if he voluntarily
decides to reside elsewhere or abandon the sam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a written notice of pre-termination should be sent to the
LESSOR at least THIRTY(30) days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pre-termination. Should the LESSEE terminate this Contract before the
expiration date, the two(2) months Security Deposit in the sum of SIXTY
THOUSAND PESO(P60,000.00) shall be deemed automatically forfeited in
favor of the LESSOR.
(조기종료- 임차인은 본 1년 계약에 구속되며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임대부동산을 비우기로 하는 경우에는 조기종료 발효일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조기종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본 계약을 만료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 60,000페소의 두달 치 보증금은 임대인의 이익으로 자동 몰수 되는 것으로 한다.)
->해외에서 집을 임차하여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귀국을 해야 하는 경우나, 계약해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부득이 하게 계약을 조기 종료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심각한 경우는 보증금 뿐 만 아니라 미리 postdated check으로 지불한 일 년 치 선불 임대료 가운데서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계약서까지도 보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시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임대차 계약의 조기 종료 시는 보증금- 당연히 이 보증금 액수는 적을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만 몰수당하도록 규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30일 전에는 통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좀 더 여우를 두고 미리 통지하는 것이 좋으며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임대인이 수령을 하였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3.TAXES
AND INSURANCE-Real estate taxes and fire insurance premiums on the
Leased Premises shall be for the account of the LESSOR. Personal
belongings and furniture of the LESSEE are not included in the fire
insurance.
(세금 및 보험- 임대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세금 및 화재보혐료는 임대인 부담으로 한다. 임차인 개인 소유물 및 가구는 본 화재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 당연히 소유주인 주인이 내는 거지만 얼마나 많은 집주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있는지는 의문이다.
*real estate taxes : 부동산 세금
14.RETURN
OF THE LEASED PREMISES-Upon termination of this contract, unless it has
been renewed or extended, the LESSEE shall immediately return the
premises including all the keys thereof in the same and good condition
it is also agreed that the LESSEE shall provide proof of full payment of
all bills before LESSOR could grant clearance and release of security
deposit.
(임대 부동산의 반환-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종류시 임차인은, 모든 열쇠를 포함하여, 임대부동산을 동일하고 양호한 상태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퇴거반출 승인 및 보증금 환불을 하기 이전에 모든 청구서가 완불되었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자신이 살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공 요금이나 전화요금 등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나가야 할 것이나 이사시점에서 도래하지 않은 청구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환불은 보통 한달 후에 이뤄진다.
15.ASSIGNMENT-Neither
party shall assign or transfer this Contract, or any of its right,
interests or obligations hereunder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양도-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상/에 의거한 여하한 권리, 권익 또는 의무를 양도 할 수 없다. 다른 당사자는 해당 동의를 불합리하게 유보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자체나, 그에 기한 권리 등이 양도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이 계약기간 중에 매매가 된 경우 집을 산 사람이 전주인과의 계약관계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본 조항이 필요하다. 양도의 극단적인 경우로 임대인이 사망, 실종되는 경우 상속에 의한 양도도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양수인(상속인)으로부터 모든 계약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승계한다는 공증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16.JUDICIAL
RELIEF-Should the LESSEE violate any of the conditions herein such as
his failure to pay his monthly rentals within thirty(30) days from the
due date or to maintain the premises in good tenantable condition, the
LESSOR is entitled to damages, attorney's fees and cost of litigations
as may be determined by th court.
(사법적 구제-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지불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못하거나 임대부동산을 양호하세 임차 가능한 상태로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본 계약서상의 여하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손해액,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7.Notice-All
notic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mmediately given if delivered in
person, or seven(7) working days if sent by registered mail.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즉각,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경우는 7 영업일 이후에 발효된다)
->실제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모든 통지가 문서로 이뤄지기는 힘들고 또한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문서로 해서 서명하라고 하는 것도 피차 피곤하다. 하지만 나중에 근거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꼭 서면으로 해 두어야 뒤탈이 없다. 문서로 안한 경우 마음이 바뀌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in writing:문서로, 서면으로 *given :주어진, 전달된 *in person:직접, 인편으로
18.Governing Law-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 of the Philippines.
(준거법-본 계약은 필리핀 법률에 의해 지배되고 그것에 따라 해석된다)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set their hands this 6th day of September, 2004 at Paranaque City.
(이상을 보증하며 , 양당사자는 2004년 9월 6일 파라나케에서 서명하였다.)
HELENA WANE LESSOR 임대인 PARK, JONG SEOK LESSEE 임차인
Represented by:
--------------------------------
Attorney-in fact
SIGNED IN THE PRESENCE OF :
--------------- ----------------
WITNESS WITNESS
->계약의 말미부분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증인(입회인)도 서명을 한다. 만약 대리인이 서명하게 되는 경우는 본 임대계약과 관련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특정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이 위임장은 사본이라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위임장이란 본인(principal)이 다른 사람을 대리인(attorney-in fact)로 지명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대리해서 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서명 위임이다. 대리인은 변호사(attorney-at-law)와는 다르며, 변호사 일 필요도 없다.
위임장에는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힘하는 “일반(백지식) 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과 본 임대차 계약과 같이 한가지 또는 특정 임무만으로 위임 범위를 한정한 것을 :특정 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이라고 한다.
that, for and in consideration : ~을 약인으로 하다
consideration :약인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또는 약속을 가리킨다)
Mutual 상호간의, 서로의
Covenant : 약속 *Mutual Covenant : 상호계약
Specified : 명시된
Hereby : 이로써
Overdue Balance : 미지급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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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컴토
계약 당일에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문제점을 얼른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계약일 이전에 미리 계약서 초안을 요청하여, 검토 및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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